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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501]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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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140여 개국 중 87위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한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이 손꼽히고 있음.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인허가 처리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 소극행정 관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7년 법제처는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의 1천 5백여 건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환경부 소관 일부 법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ㆍ무형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규제 조항이 산재해 있음.
이에 정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규제완화법령의 재정비 일환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민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따라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거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R0A0Y7V0F6V1C6E2F3S1J5L1S9N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