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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636호]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66
  • 작성일 : 2020-07-09
관보 제19789호('20.07.08)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636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17년부터 적용 중인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하는 호나경성 평가기준의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 부폐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라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이용자가 직무과정에서 인지한 정보(환경정보, 환경성평가 결과 등)라도 부패방지신고와 공익신고는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