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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579]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6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3
  • 작성일 : 2020-07-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I0S0A7H0K7Z1A6M0H9U1C4V8N8D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