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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52호]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
Name : 관리자
Hits : 181
작성일 : 2020-07-09
관보 제19785호('20.07.02)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152호]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1항제3호(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52호(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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