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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29호]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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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9
관보 제19776호('20.07.01)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2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3.2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