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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63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 12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3
  • 작성일 : 2020-07-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9항·제10항, 제61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N0E0X7G0Y8C1N4L1T4G3K9Z0B6U4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