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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46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16
  • 작성일 : 2020-07-13
관보 제19790호('20.07.09)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4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인 전기•전자제품의 제외항목을 추가하여 관련 국제지침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의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하고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4종을 전기•전자젶ㅁ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