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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56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9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3
  • 작성일 : 2020-07-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 시장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8년 4월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상황은 가격급락 등 시장불안정 요인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
특히, 현재까지 고형연료 SRF 시장 침체로 인한 폐비닐 적체 등이 우려되고 폐지 가격은 2020년 5월 58.8원/kg으로 수거거부 시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으로 폐지, 폐비닐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폐의류 등 재활용가능자원 주요품목 전반으로 시장안정성이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 전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장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 예측 시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폐기물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4조의10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Y0B0A7F0W7F1R4H2G9W2A8L4Q1F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