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1568]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등 2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8
  • 작성일 : 2020-07-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합동대책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과 함유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B0V0P7U0O7I1Y4M2K3U0N1A6Y3Z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