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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47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97
작성일 : 2020-07-09
관보 제19790호('20.07.09)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4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관보 제19790호(환경부공고 제2020-64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행정예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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