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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48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7
  • 작성일 : 2020-07-09
관보 제19790호('20.07.09)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0-64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