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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0847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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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15
관보 제19793호('20.07.14)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847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A)를 채택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잔류성 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 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정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재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