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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848호]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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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15
관보 제19793호('20.07.14)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84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자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나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