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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84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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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15
관보 제19793호('20.07.14)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8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영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