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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76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 Hits : 125
  • 작성일 : 2020-07-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는 성능위주설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성능위주설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능위주설계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현재 소방청 고시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 절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정비하고, 성능위주설계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 제도의 정비(안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및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함.
2)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며,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9조의4 신설, 안 제45조의2제3호)
1)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둠.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평가단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C2M0H0Y7T1N0C1V3B3V8V1U8C4Y8I7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