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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621]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6인)
  • Name : 관리자
  • Hits : 104
  • 작성일 : 2020-07-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E0J0W7O0F8U1J1F3V1C1V2C6T5R5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