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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0839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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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17
관보 제19793호('20.07.14)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8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