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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99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 Hits : 100
  • 작성일 : 2020-07-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2T0H0M7S1C5J1W6G0O5J2H5V6N6Y1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