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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1990]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8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5
  • 작성일 : 2020-07-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위촉한 위원의 자문을 거쳐 국가로부터 수탁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토양정화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조사하는 경우에 최초 조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사 및 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재조사와 관련된 정화책임자가 국가인 경우 토양오염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인 경우로서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 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9).
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10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9 신설).
마. 재검증을 위한 민간검증단을 구성하고, 민간검증단의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등은 민간검증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0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A0T0X7K1W5T1S4G4J9D2I5O2R4V2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