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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900]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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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J2V0Z0W7Q1R4D1W3N1N4L3P1S5L4F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