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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89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 Hits : 100
  • 작성일 : 2020-07-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신고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F2J0P0F7Q1B4K1V1S5J0W4E8X5V2V0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