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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101854]산업안전보건법 이부 개정법률안(정부)
Name : 관리자
Hits : 114
작성일 : 2020-07-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V2E0R0W7N1A3O1H5G0A1B0E9J8C7J4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0185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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