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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127]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 Hits : 105
  • 작성일 : 2020-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ㆍ분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H2K0I0P7X1H7K1Q6W0W7T2S8A2U0C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