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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105]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 Hits : 86
  • 작성일 : 2020-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냉ㆍ온수기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일정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L2S0M0W7Y1C7R1T4Y2U7Q5A3N3Z5B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