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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101]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 Hits : 82
  • 작성일 : 2020-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D2X0C0C7V1K7D1K4L1E1P2X2Q3I5H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