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 open
Nav close
Home
Sitemap
Nav open
Nav close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정관
활동현황
가입절차 및 회비안내
협회지 경기환경안전
찾아오시는길
주요사업
환경기술인 직무교육
환경컨설팅
환경 및 생활법률상담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아름다운산단가꾸기
깨끗한산업단지가꾸기
공지사항
일반공지
교육공지
기부금현황
구인/구직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환경컨설팅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기타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법규/법령
[의안2102101]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Name : 관리자
Hits : 82
작성일 : 2020-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D2X0C0C7V1K7D1K4L1E1P2X2Q3I5H3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록
Quick Menu
공지사항
협회활동
법규/법령
기술자료
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