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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096]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 Hits : 89
  • 작성일 : 2020-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Z2J0B0H7H1D7V1M1Q3C8T0Q6I5S8N7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