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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209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안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Name : 관리자
Hits : 88
작성일 : 2020-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Z2O0Y0F7F1T7W1N1X3X0H4F6P2W8B8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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