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이에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5제2항, 제68조제1항제6호, 제73조제1의2호,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