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2085]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 Hits : 80
  • 작성일 : 2020-0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그 기기의 제조에 관한 사항 및 절연유(絶緣油) 교체 여부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M2B0M0F7Z1N7P1K0B0N8X1S6H1F3F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