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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069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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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7
관보 제19800호('20.07.2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4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행위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3.24 공포, 2020.9.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확대하여 해양시설•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