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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대통령령 제30861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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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7

관보 제19798호('20.07.21)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8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