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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67호]잔류성오염물질위 종류 고지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07-23
관보 제19800호('20.07.2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67호] "잔류성오염물질위 종류 고지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를 위해 '잔류성오여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7.14. 공포)됨에 따라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의 상세정보를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이 협약에 2019년 새롭게 등재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학물"및 "디코폴"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렴물질로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