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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206]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 Name : 관리자
  • Hits : 107
  • 작성일 : 2020-07-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근로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장내 철저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아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H0Y0G7Z2W0T1B7C2U3C5F9J6I7T1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