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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19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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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주에게는 위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사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을 재해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재해자가 재해의 발생경위 및 재발방지 계획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재해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기록·보존하고 있는 사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및 제175조제6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U0V0N7N2G0E1B5W3Q0J3P1F5R9L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