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799호('20.07.22)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97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6.9. 일부개정,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