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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2190]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Name : 관리자
Hits : 80
작성일 : 2020-07-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P2V0K0J7T2S0O1W4O5P7J0U1L0Y3G9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021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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