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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371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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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2
관보 제19798호('20.07.21)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371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사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117항목)은 고시(2019-23, 2019.6.13)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1항목) 및 추가적 제정(1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