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248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 Name : 관리자
  • Hits : 143
  • 작성일 : 2020-07-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간접고용이 전 산업 부문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윤추구라는 경제논리 앞에 기업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임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 범위의 확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 작업환경, 도구, 기계, 설비와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ㆍ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열람 요청(안 제46조제6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주민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 시 이에 따르도록 함.
나.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조치(안 제57조의2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함.
2) 명단공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둠.
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작업 추가(안 제58조제1항)
도급금지 작업에 발전소, 제철소와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과 정비 작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추가함.
라. 유해ㆍ위험한 기구등 방호조치의 위반사항 벌칙을 상향(안 제168조제1호 및 제170조제4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위반사항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W0D0W7T2P9H1C5Z1F7E2E9U2A8W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