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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7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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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31

관보 제19803호('20.07.28)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7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11.26.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정기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