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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74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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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31

관보 제19803호('20.07.28)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7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11.26. 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구체적인 폐수처리업체 범위를 정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여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