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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67호]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 Name : 관리자
  • Hits : 234
  • 작성일 : 2020-07-31

관보 제19806호('20.07.31)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167호]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이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