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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77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6
  • 작성일 : 2020-07-30
관보 제19805호('20.07.30)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03.24.공포, 2021.01.01.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 세부사항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귲ㅇ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