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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35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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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요 가연물인 차량으로 인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 건물 이용자의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유류화재 등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R0Y0G7S2Z4S1G4B3B4G5R8H5Q9D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