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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7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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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31

관보 제19802호('20.07.27)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