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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2506]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11인)
Name : 관리자
Hits : 120
작성일 : 2020-07-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미납 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A0A0N7F3Z0C1W0E2A0Z0Z2C8K1D5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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