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조례를 통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음.
이에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