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대통령령제30929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07
  • 작성일 : 2020-08-12

관보 제19813호('20.08.11)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0929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위생안전기준 인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