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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273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08-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그런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안 제9조제4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T0J0U8L0P6K0Z9X2Z9T3Z0X8D9C2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