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2679]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45
  • 작성일 : 2020-08-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세계 195개국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체결함.
한편, 우리 사회에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빈곤의 고착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바,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ㆍ정치ㆍ산업 구조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의 충격, 실업률의 증가, 지역 사회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그린뉴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 및 그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등 각종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과정에서 공공성ㆍ민주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그린뉴딜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탈탄소사회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탈탄소사회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탄소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반복적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그린뉴딜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B0N0Y8V0R4J1Q6B1N0J2L3R9O3W4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