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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686호]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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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8-12

관보 제19810호('20.08.06)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86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환경분야 노임단가 신설, 환경질 측정분석비 산정 기준이 되는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의 측정수수료의 개시 중단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